교수·변호사 등 법률자문단 “처벌할 수 없다” 결론
인형뽑기방에서 인형을 싹쓸이해 논란이 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로 결론지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이모(29)씨 등 20대 남성 2명이 인형뽑기 기계에서 짧은 시간에 인형 200여개를 뽑아간 사건에 대해 이들을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2월 5일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2시간 만에 인형 200여개를 뽑아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다음 날 출근한 인형뽑기방 주인이 기계가 텅 빈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동이 처벌 대상인지, 처벌 대상이라면 절도인지, 사기인지, 영업방해인지 등을 놓고 고민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조종해 뽑기 확률을 높였다”며 “돈을 내고 인형을 뽑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대학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지방경찰청 법률자문단’ 자문을 통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법률자문단은 이들의 뽑기 실력이 ‘개인 기술’이라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인형을 싹쓸이한 이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집게 힘을 세게 만든 것은 오작동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집게를 정확한 위치에 놔서 집게가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 만의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특정 방식의 조이스틱 조작에도 이씨 등은 1만원 당 12차례 시도해 3∼8차례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형 뽑기가 유행하면서 발생한 신종 사건이다 보니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결국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