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합병 후 주식처분 청와대 로비?...그럴 이유없다"
특검 "이재용 입장에서 삼성물산 주식 팔면 손해" 주장
이재용 측" 1000만주 매각하더라도 경영권에 아무련 영향 없다"
“합병 후 순환출자해소 과정서 공정위와 청와대 로비했다.” vs "로비할 이유 없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관계자들의 뇌물혐의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후 순환출자고리 해소과정에서의 주식처분을 두고 특검측과 변호인단간 팽팽한 설전을 펼쳤다.
특검은 이날 이왕익 삼성 미전실 전무와 장영인 삼성전자 대외협력팀 상무의 서류진술 조서를 공개하고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지배력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청와대에 로비해 주식처분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공정위는 2015년 10월 20일 삼성물산 합병 후 공정위가 합병승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면서 "하지만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기획팀장(전무)이 11월 17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만났고,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로비해 11월 22일 500만주로 결정났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 이유로 “제일모직은 에버랜드에서 시작된 회사로, 삼성물산 주식을 이재용 피고인 입장에서 매각해 소실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지배력강화 노력이 반감된다”면서 “따라서 미래전략실에서 주도적으로 청와대에 로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이 이미 4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줄어든 500만주는 2.5%에 불과하다며 지배력에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1000만주를 매각하더라도 경영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서 “500만주를 덜 매각해서 얻는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로비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 대주주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은 39.85%였다. 삼성물산 자사주 지분 13.8%와 우호지분인 KCC 지분 8.97%까지 감안하면 62.62%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다. 설사 공정위가 1000만주(5.28%) 매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놨어도 과반이 넘는 지분을 확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또 변호인단은 삼성이 공정위를 수차례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로비가 아닌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된 업무협의 차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 전까지 법 집행 사례가 없어 해석이 분분하던 상황이었다”며 "정식 통보가 아니고 내부 실무자 의견 정도로만 받아들인 것으로 이것을 두고 무리하게 로비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2014년 7월 공정거래법을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했다. 합병으로 순환출자가 만들어지거나 강화되는 경우 6개월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변호인단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나오고 2016년 1월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신청하는데 전환하려면 남아 있는 출자 해소해야 해 당연히 주식 매각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를 두고 승계에 무슨 큰 영향을 끼는 것처럼 말하는데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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