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값' 유기농 수제 담배…대부분 불법
유망 창업 아이템? “담뱃잎 넣어 말아주면 불법”
유망 창업 아이템? “담뱃잎 넣어 말아주면 불법”
무허가 ‘수제담배’를 만들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3일 농산물로 수입한 담뱃잎을 가공해 무허가로 담배 수만갑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김모 씨(47)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담뱃잎과 담배 제조 기계를 이용해 담배 2만8890갑을 허가 없이 제조해 시중가격의 절반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자신들이 파는 담배가 화학물질을 넣지 않은 유기농 담배라고 광고했지만, 성분검사 등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우면 단속되지 않는다”며 수제담배를 광고했지만 경찰은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필터에 담뱃잎을 넣어 말아주는 것은 담배 제조로 인정돼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수제담배가 유망 창업 아이템처럼 홍보되고 있지만,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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