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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인권 증진계획 수립…실태조사 등 7개 과제 추진


입력 2017.04.25 16:36 수정 2017.04.25 16:39        하윤아 기자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7~2019 3년 기본계획 수립

"구체적 사업 담은 집행계획은 새정부 출범 후에"

통일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7~2019 3년 기본계획 수립
"구체적 사업 담은 집행계획은 새정부 출범 후에"


통일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추진할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북한인권법 제6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증진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 △북한인권 증진 과정을 통한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인권 증진을 통일정책의 주요 고려요인으로 설정 △북한 당국과 주민 모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 △지속가능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 등 세 가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 △북한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국제사회와의 북한 인권개선 협력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체계화 등 총 7개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원칙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았다"면서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북한인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북한주민이 인권 증진의 주체가 되고,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과 업무를 담은 2017년 집행계획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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