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상덕 억류 공식 발표…미국인 억류자 3명으로 늘어
북 관영매체 "적대 행위 감행해 체포했다" 공식 확인
전례 미뤄 강제노동 부여하는 '노동교화형' 선고할 듯
북 관영매체 "적대 행위 감행해 체포했다" 공식 확인
전례 미뤄 강제노동 부여하는 '노동교화형' 선고할 듯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씨의 억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북한 당국에 의해 확인된 미국인 억류자는 총 3명으로 늘어났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일 '적대 행위를 감행한 미국 공민을 억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서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 회계학 교수로 초빙되었던 미국 공민 김상덕이 지난 시기는 물론 이번 체류 기간에도 우리 국가를 전복하려는 적대적인 범죄행위를 하였으므로 공화국 법에 따라 그를 4월 22일 8시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현재 해당 법 기관에서는 김상덕을 억류하고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은 김 씨의 체포 사유인 '적대 행위'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에 억류된 김 씨는 중국 연변과기대 교수 출신으로, 나진·선봉 지역에서 보육원 지원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약 한 달간의 방북 일정을 마친 뒤 평양국제공항에서 중국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던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로써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 씨와 김동철 씨를 포함해 총 3명으로 늘어났다.
웜비어 씨는 지난해 1월 평양 내 한 호텔 제한구역에서 선전물 훔친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으며, 그해 3월에 북한으로부터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또 지난 2015년 10월 함경북도 나선에서 간첩 행위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금돼 있던 김동철 씨 역시 지난해 4월 10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전례에 미뤄 북한이 최근 억류한 김상덕 씨에게 향후 간첩행위 또는 체제전복 행위를 저질렀다는 죄목을 붙여 장기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교화형은 노동교화소(교도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중형이다. 북한 형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등을 저지른 이에게 사형 또는 유·무기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의 기본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기 노동교화형 형기는 최대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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