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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허위 고소녀 '무죄' 주장하며 항소


입력 2017.05.04 19:16 수정 2017.05.04 19:16        스팟뉴스팀

법원에 항소장 제출…1심 재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아

배우 엄태웅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배우 엄태웅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권모 씨(36)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씨는 앞서 지난달 2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형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엄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 씨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짓고, 지난해 11월 엄 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아울러 권 씨에 대해서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권 씨 측은 1심 재판에서 무고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묵시적 승낙이나 합의로 자연스럽게 성관계했음에도 강간죄로 고소해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권 씨에 실형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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