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무시했다” 친모 살해·시신훼손…아들 징역 30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7.05.12 20:34  수정 2017.05.12 20:34

재판부 “범행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 커”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재판부 “범행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 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 일부를 잔인하게 훼손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4)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이 따돌리거나 학대한 일이 없음에도 자신을 무시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결심했다”며 “범행 후에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출소 후 남은 가족들까지 살해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올해 2월 17일 오후 5시 15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 씨(53)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고 당시 A 씨는 자신의 방에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집안 다용도실에서 발견됐다.

앞서 A 씨는 2015년 병원에서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주기적으로 치료 받았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이다.

A 씨는 단체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