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법무부와 검찰청에 "해당 사건 감찰하라"
특수활동비 사용 현황도 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으로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았던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 소속 핵심 간부 검사 7명은 지난달 21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만찬을 함께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대상으로 정해진 이후 1000번 이상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최소 7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격려금을 각각 지급했다. 또한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각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넸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의 격려금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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