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부총리 주재 국무회의…미세먼지 감축방안 등 심의
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 마무리 되면 다음 주부터 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
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 마무리 되면 다음 주부터 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
문재인 정부는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국가 사회적 현안인 미세먼지 감축과 대북 독자제재의 실효성 재고를 위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31일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이 후보자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진행된 제24회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 등 23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특히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면서 경유 자동차를 천연가스(CNG) 자동차로 대체하는 방안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자동차를 CNG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또 과태료를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최대 9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대북 독자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논의됐다.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국내 입항규제 기간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북한에 기항했다가 36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 18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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