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건선·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 진료비 부담 확 낮춘다
난치성 환자 진료비 부담 대폭 낮아져
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
중증건선 환자와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 가족샘종폴립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들 3종의 희귀질환은 지난 1일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지금까지 일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30~60%)을 적용받아왔던 이들은 이제 희귀 난치성질환 산정 특례 제도의 ‘본인 부담률 10%’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대한건선협회에 따르면 중증건선은 사망 위험뿐 아니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사회적 제약과 정서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질환임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부담해야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뇌전증은 반복 발작을 주증상으로 하는 만성질환으로, 뇌졸중, 치매 다음으로 흔한 난치성 신경계 질환이다. 대한뇌전증학회에 따르면 국내 뇌전증 환자 약 17만 명 중 5만 명은 3∼4가지의 비싼 약물로도 발작을 조절하지 못하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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