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사관리자들이 안전관리 소홀해 발생”
경찰 “회사관리자들이 안전관리 소홀해 발생”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참변’과 관련해 경찰이 전 조선소장 등 책임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거제경찰서는 사고 발생 45일만인 15일 25명을 입건하고 이중 8명은 업무상과실치사·안전관리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8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중 조선소장 A씨(61) 등 관리자 3명, 골리앗 크레인 기사 B씨(53)와 타워크레인 기사 C씨(41),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D씨(47), 타워크레인 신호수 E씨(61) 등 현장 작업자 5명이다.
김주수 거제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타워크레인 지브의 각도가 약 47,3~56.3도(붐대 높이 95.17~99.37m)인 상태에서 러핑 와이어가 골리앗크레인 거더(높이 71.3m)와 충돌하면서 끊어져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크레인 붐대가 떨어진 것”이라며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작업자들이 장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데다 신호소통에 혼선을 빚었다”며 “회사관리자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오후 2시 52분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제8안벽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