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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 백남기 농민 '청문감사보고서' 법원 제출…현장진술 담겨


입력 2017.06.28 17:35 수정 2017.06.28 17:37        스팟뉴스팀

당초 법원 제출 명령에 불복해 냈던 항고 취하한 조치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숨진 고 백남기 농민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진술이 담긴 '청문감사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초 법원 제출 명령에 불복해 냈던 항고 취하한 조치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숨진 고 백남기 농민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진술이 담긴 '청문감사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고 백남기 농민사건과 관련 청문감사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경찰이 당초 법원의 제출 명령에 불복해 냈던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법원은 제출 요구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당시 경찰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청문감사 보고서 제출이) 부적절하다'고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최근 백 씨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뀌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 씨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한 점 등이 고려돼 입장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문감사 보고서에는 지난 2015년 11월 백 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을 당시 현장에 있던 살수차 현장 지휘자와 운용자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백 씨의 유족인 백도라지 씨 등이 사건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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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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