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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더이앤엠㈜·㈜제이앤유글로벌 징계


입력 2017.07.05 15:03 수정 2017.07.05 15:03        부광우 기자

더이앤엠㈜에 과징금 6890만원 조치

㈜제이앤유글로벌 증권발행제한 3개월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제 1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더이앤엠㈜에게 과징금 6890만원을, ㈜제이앤유글로벌에게 3개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정기보고서를 제 때 내지 않은 더이앤엠㈜와 ㈜제이앤유글로벌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제 1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더이앤엠㈜에게 과징금 6890만원을, ㈜제이앤유글로벌에게 3개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이앤엠㈜는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5년 8월 31을 5영업일 경과한 같은 해 9월 7일에,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6년 3월 30일을 8영업일 경과한 같은 해 4월 11일에 2회 지연제출했다.

㈜제이앤유글로벌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6년 3월 30일을 7영업일 경과한 같은 해 4월 8일 지연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 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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