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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에 정유라 증인 채택…'승마지원' 경위 캐물을 전망


입력 2017.07.08 11:13 수정 2017.07.08 11:15        스팟뉴스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채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열리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에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특검은 전날 시작한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이 이날 새벽 마무리될 무렵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 보안을 이유로 정씨의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데 반대해오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동의한 상태"라며 "조서가 변호인에게 오래 노출되는 점을 검찰이 우려하는 만큼 정씨를 12일에 신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2일은 원래 최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다른 날짜로 바꾸고, 정씨가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가급적 이른 시일에 정씨 먼저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삼성 측 변호인은 "조서를 받아가서 (증인신문을) 준비하겠다"며 특검이 요구한 날짜에 정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2일 오후 2시에 정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정씨가 재판에 나오면 이 부회장은 특검이 뇌물로 보는 삼성의 승마훈련 지원을 받은 정씨를 법정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다.

특검은 삼성의 정씨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을 청탁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정씨는 자신의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는 부담스럽다며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정씨를 수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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