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출석 끝내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불출석사유서' 제출
재판부 지난 17일 구인장 발부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만남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9일 오후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42차 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더는 증인 신문을 미루기 어렵다며 지난 17일 구인장을 발부헸지만, 박 전 대통령은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영장 집행 불응으로 특검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현재 특검과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박 전 대통령은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신 측근 최순실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 면담을 할 때 이같은 내용이 오고 갔다는 사실 여부이다.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과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이 모두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서,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 등 간접 증거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이재용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직접 증언을 들을 기회는 사라졌다. 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직접 증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서도 증인 출석 구인 영장 집행에 불응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대면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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