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법원, ‘국정농단’ 재판 생중계 21세기 인민재판 우려”
강효상, "법원 판단에 여론 개입…여론재판 전락 위험"
"무죄추정의 원칙·피고인 방어권·프라이버시 침해"
대법원이 오는 25일 결정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생중계 여부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우려를 표명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과 선고를 생중계하려는 것으로 이는 ‘21세기형 인민재판’이라는 것이다.
23일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하급심을 TV로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한 허용 여부 결정을 오는 25일로 미뤘다”며 “오는 25일 대법원 회의에서 논의될 대법원 규칙 개정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과 선고를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 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피고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될 수 있다”며 “법원 안팎에서도 ‘21세기형 인민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영토를 수호하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마저 여론에 휘둘려 정권홍보에 이로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리하게 규칙을 개정하는 사법부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없다”면서 “하급심 재판 방송 중계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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