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지참하고 본인이 참석해야...방청권은 재판 당일 배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방청권을 사전 추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 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첨은 이 날 오전 11시10분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방청을 원하는 사람들의 응모를 접수한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추첨 장소로 와서 응모권을 작성해야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417호 대법정은 모두 150석 규모로 이 중 사건 관계인·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배부한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