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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민간에서 심사…심사위원 명단, 평가결과 전면 공개


입력 2017.09.27 17:17 수정 2017.09.27 17:18        최승근 기자

면세점 제도개선 TF, 1차 개선안 확정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의 제고에 중점

롯데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롯데면세점

앞으로 면세점 특허 심사를 민간위원들이 진행한다.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하는 등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대폭 강화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 1차 개선안은 올해 12월말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만료에 따른 특허심사 일정을 감안해 우선 추진한 것으로 특허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 하는 등 특허심사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했다.

또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전공분야별 평가제 도입 등 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마련한 개선안 이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말 특허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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