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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에 돈 빌린 최규순 전 심판, 불구속 기소


입력 2017.10.20 15:36 수정 2017.10.20 15:37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최규순 불구속 기소. ⓒ 연합뉴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한국야구위원회(KBO) 최규순 전 심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0일 최 씨를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에게 한 번에 수백만원씩 총 3500만원가량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 씨는 폭행 사건이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긴급히 필요하니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빌린 돈을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최 씨에게 금품을 빌려준 구단으로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곳을 확인했다.

최 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시작되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바 있다. 최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야구 팬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리석은 행동이다. 프로야구의 생명인 야구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단 관계자에 돈 받은 혐의와 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바로 답했다. 또한 현재 밝혀진 '4개 구단 말고 다른 구단에도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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