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평창동계올림픽 KT중계망 훼손 논란 일파만파
SKT “단순 실수” vs KT “무단 훼손”
평창경찰서, 피고소인 조사 진행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네트워크망 훼손으로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단순 공방에서 검찰 고소건으로 번지며 이동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통신업계와 평창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과 10월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강원도 평창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는 대신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이들이 절단한 KT 통신관로는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에 설치된 것이다.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주관방송사 OBS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광케이블은 올림픽 경기장 12곳과 비경기장 5곳의 경기영상을 IBC까지 전달하고 이 외에도 업무망, 시설망 등에도 사용된다. 업계는 SK텔레콤이 평창올림픽 대회 기간 중 트래픽 초과가 우려되자 무선 중계기 등을 설치하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KT는 10월 말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이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강워 평창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이날 KT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후 SK텔레콤 관계자들도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현장 관계자가 작업을 하면서 관로 외관이 IBC 소유로 인식하고 광케이블을 포설했다가, 뒤늦게 KT가 소유주인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측은 “지난달 22일 실무자들 사이에 대화를 통해 사과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이번주 초 원만한 합의를 통해 광케이블을 이전하는 사후조치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KT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SK텔레콤 및 협력사 직원들이 지난 10월 31일 당사 소유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시킨 사실이 있었고, 당사는 이에 지난달 24일 고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가적인 대행사를 앞두고 통신사 간 얼굴을 붉히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 유감”이라며 “자칫 기업간 싸움으로 평창올림픽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원만하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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