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직개편 단행...‘고등·평생·직업’ 교육정책 강화
8일 입법예고, 15일까지 의견수렴 후 1월부터 시행
8일 입법예고, 15일까지 의견수렴 후 1월부터 시행
교육 당국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교육부는 8일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정책실→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 ▲학교정책실→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 ▲교육복지정책국·학생지원국 설치 ▲평생직업교육국→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 ▲교육국제화담당관(과) 설치 등이 이뤄지며 현행 조직 및 정원 규모에서 업무 재배치를 통해 국정과제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 단계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교육정책실’로 변경하고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관(국)으로 구성한다.
‘고등교육정책관(국)’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총괄·기획과 국립대학·사립대학 등 설립 유형에 따른 발전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하며, ‘대학학술정책관(국)’은 현행 ‘학술장학지원관’과 ‘대학지원관’ 등에 산재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담당 부서를 간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학술‧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직업교육정책관(국)을 신설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한데 모으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전문대학정책과 소속으로 법인 업무를 전담·지원하는 ‘전문대학법인팀(자율팀)’을 설치하고,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전문대학 지원 강화 정책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신설되는 교육국제화담당관(과)은 외국인 유학생 및 국외 유학생에 대한 지원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관련 정책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발표된 조직개편 방안은 입법예고(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정과제 추진 및 교육혁신 성과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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