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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탁금지법 개정에 "잘한 일" vs "취지 훼손 우려"


입력 2017.12.12 04:00 수정 2017.12.12 05:53        조현의 기자

권익위, '3·5·5+농축수산물 10' 개정안 가결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정치권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자료사진)ⓒ데일리안 DB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의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현실적인 결정"이라며 "경조사비 상한을 줄인 것 또한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많이 늦었지만 청탁금지법이 그래도 완화돼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할 기회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하향한 것은 환영한다"며 "선물비 상향 조정은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이 공직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물비 상향 조정이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농림축수산인도 헤아려야 하지만 국가 청렴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며 "국무총리 몇 마디에 청렴의 기준이 바뀌고 보름 전 부결된 것을 재차 밀어붙이는 개정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선물에 예외 규정을 두고 상한을 올린 것은 유감스럽다"며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농축산업계가 입는 타격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서서히 적응해 가는 상황에서 법안 그 자체를 흔드는 방식은 피해야만 했다"고 꼬집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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