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취하 수용…특별사면은?

박진여 기자

입력 2017.12.12 11:20  수정 2017.12.12 11:22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약속하기도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약속하기도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 해군과 지역 주민 간 건설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정부가 법원의 강제조정절차를 수용하며 갈등 해결의 물꼬가 트인 양상이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민군복합항 손해배상소송사건의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소송수행(해군)의 이의신청 포기' 승인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007년 제주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되면서 현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반대 시위를 전개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대상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국방부와 주민 측은 지난 8월 10월 두차례 변론절차를 가졌지만, 양측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법원이 강제조정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은 정부 측에 모든 소를 취하하고, 추후 양측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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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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