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옥중조사'도 거부…검찰, 진술 없이 기소할 듯
검사 2명 수사관 2명 서울구치소 찾아갔지만 '무산'
검찰 "추가혐의 증거 검토해 기소여부 결정할 예정"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6일 '옥중조사'도 거부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수3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검찰은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8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고, 청와대가 지원한 보수단체 불법지원에 관여한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22일에도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 통보했으나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에 불응해 조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관계자들의 진술 등 증거를 검토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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