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희생자 장례 마무리…보상 추진방안 논의

스팟뉴스팀

입력 2017.12.27 18:55  수정 2017.12.27 18:55

재난안전대책본부, 유가족 만나 보상 논의 본격화

유족, 건물주·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고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에 대한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며 보상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재난안전대책본부, 유가족 만나 보상 논의 본격화
유족, 건물주·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고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에 대한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며 보상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를 만나 건물 소유자 등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보상은 해당 스포츠센터 소유자 이모(53) 씨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해당 보험에 따라 화재 사망자는 1억 원, 부상자는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불이 난 건축물 역시 이 보험으로 3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스포츠센터 건물과 땅의 법원 경매 감정가는 52억5000여만원으로, 추가 손해배상 여부도 주목된다.

이 가운데 유족 등이 건물주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며 보상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장례를 마무리함에 따라 피해 보상 절차와 대책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며 "일단 유가족 측에 스포츠센터 건물 등에 대한 가압류를 권고하고, 제천시 행정 지원 계획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여성 23명과 남성 6명 등 모두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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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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