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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불법 부정무역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7.12.28 09:00 수정 2017.12.28 09:00        부광우 기자

스포츠용품, 올림픽 관련물품 집중 점검

관세청이 2018년 1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약 5주 간에 걸쳐 스포츠용품과 올림픽 관련물품의 불법·부정수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

관세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약 5주 간에 걸쳐 스포츠용품과 올림픽 관련물품의 불법·부정수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평창 롱패딩 등 동계올림픽 관련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한 한탕주의식 불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림픽 관련 스포츠용품과 의류 및 캐릭터 상품의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의 정보교류를 통한 단속으로 평창올림픽의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 불법행위는 ▲올림픽 로고·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정상물품과 섞어 실어 반입되는 밀수행위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법수입·유통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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