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의 전쟁…정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규제 강화'
가상통화 거래투명성 제고·신규 투기수요 진입 차단
관련 범죄 행위 구속수사 처벌 강화…거래소 폐쇄도 검토
가상통화 거래투명성 제고·신규 투기수요 진입 차단
관련 범죄 행위 구속수사 처벌 강화…거래소 폐쇄도 검토
최근 비트코인 광풍이 일며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등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며 가능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최근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고,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는 형국이다. 또 국내외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해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범죄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및 거래소 폐쇄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해 가상통화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청소년·비거주자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한다. 이제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한다.
이처럼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및 처벌을 강화한다.
검찰·경찰은 최근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해 총 18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해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고,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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