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아프트에서 화재를 일으켜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친모에 대해 피의자 심문이 1일 진행된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A(22)씨에 대해 이날 오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31일 오전 2시3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꺼 불이 나게 해 4세·2세 남아, 15개월 여아 등 삼 남매가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다.
화재 직후 아파트 베란다에서 구조된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며 실화 범행을 인정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일단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A씨를 대상으로 진술 조사와 행적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측은 "A씨를 중과실치사와 중실화로 체포했으나, 방화 혐의를 아예 제외한 것은 아니다"며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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