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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국빈 대우…IOC 위원장의 파워


입력 2018.02.08 07:33 수정 2018.02.08 22:36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제8대 위원장은 독일 출신의 토마스 바흐

연봉 없지만 업무 추진비로 약 3억 원 받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있다. 바로 토마스 바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다.

바흐 위원장은 다소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바로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IOC 위원장 선출이다.

그는 지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펜싱 사브르 선수로 출전해 서독의 단체전 우승을 이끌어 금메달을 획득했고, 은퇴 후에는 변호사로도 활동하며 세계 문무를 겸비한 스포츠인으로 거듭났다.

많은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바로 IOC 위원장의 연봉이다. IOC 위원장은 FIFA(국제축구연맹) 회장과 더불어 세계 스포츠계를 좌지우지하는 핵심인물이다. 그만큼 이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힘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먼저 IOC 위원장의 연봉은 ‘제로’다. 즉, 무보수 명예직인 셈. 대신 업무추진비로 22만 5000유로(약 3억 200만 원)가 주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IOC 위원장은 선출직이다. IOC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총회를 거쳐야 하며 IOC 위원들의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임기는 8년이며,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해 4년 중임할 수 있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경우 자크 로게 전 위원장이 물러나기 직전인 2013년, IOC 부위원장 자격으로 선거에 출마했다.

바흐 위원장을 비롯해 세르미앙 응(싱가포르) IOC 부위원장, 우칭궈(대만) 국제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 리처드 캐리언(푸에르토리코) IOC 재정위원장, 데니스 오스발트(스위스) 국제조정연맹 회장, 세르게이 붑카(우크라이나) 국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함께 입후보했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25차 IOC 총회를 통해 최종 선출됐다.

IOC 위원장은 국가 원수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 연합뉴스

IOC 위원장은 최고의결기구인 IOC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의장을 맡으며 IOC 산하 각종 위원회의 설치 권한도 함께 지닌다. IOC의 모든 위원회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열릴 수 없으며 위원장은 모든 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이 회의를 주재할 권한도 있다.

IOC 위원장의 진정한 힘은 외국 순방 때 발휘된다. 특히 각 국가를 방문할 때에는 국가 원수에 준하는 예우와 환대를 받으며, 해당 국가의 대통령이나 국왕이 직접 접대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더불어 공항과 같은 곳에서 입국 심사를 받지 않는 것 또한 유명하다.

초대 위원장은 그리스의 드미트리우스 비켈라스 위원장이었으며 임기는 고작 3년이었다. 이후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에르 쿠베르탱이 역대 최장기간인 29년(1896~1925)간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이후 유명한 위원장으로는 제5대 에이버리 브런디지(미국, 1952~1972) 위원장이다. 비유럽 출신 최초의 수장이었으며 도핑 검사와 성 검사라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더불어 제7대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스페인) 위원장은 21년간 장기집권하며 올림픽을 상업적으로 번성케 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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