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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유조선 침몰로 인한 해수오염·수산물 피해 없다”


입력 2018.02.26 14:32 수정 2018.02.26 14:35        이소희 기자

해수부, 바닷물 수질분석·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현재까지 해역 오염 없어”

해수부, 바닷물 수질분석·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현재까지 해역 오염 없어”

해양수산부가 지난 1월 15일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국내 연안의 바닷물 수질분석과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파나마 국적의 8만5462톤급 ‘상치(SANCHI)호’가 휘발성 액체탄화수소(콘덴세이트) 15만3200㎘를 싣고 출항해 한국 대산항으로 향하던 중 홍콩 화물선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한 채 남동방향으로 표류하다가 서귀포 정남 방향 546㎞ 해상에서 침몰했다.

침몰 이후 기름 유출로 인한 국내 연안의 오염피해 가능성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현지에 해경함정을 파견하고 항공기를 통한 예찰 활동, 인공위성 촬영, 유류유출 확산예측 분석 등 기름유출상황 및 이동방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해경청과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전진배치 등 방제세력 긴급대응태세도 구축해 대응해왔다.

또한 해수부는 유조선 침몰지점에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제주도 쪽으로 북상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7일 국내 최남단 해역의 바닷물을 채취해 수질분석도 실시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현재까지 동중국해 유조선 침몰로 인한 국내해역 오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조사선(탐구3호)과 해경함정이 서귀포 남쪽 약 200㎞ 부근 10개 관측정점 수심 20미터에서 바닷물을 채취했으며, 이후 수산과학원,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등 각 전문기관에서 해당항목을 분석했다.

채취된 시료를 대상으로 생태독성 검출 여부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유류로 인한 생태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지문(油指紋) 감식 분석 결과에서도 모두 유분함량이 검출 한계치(0.1mg/L) 이하로 확인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농도(불검출~21.0ng/L)는 우리나라 남해안 연안의 해수농도(불검출~35.5ng/L)와 유사한 수준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바닷물에 녹아있는 기름성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유분농도’ 분석 결과 모든 정점에서 극히 미량의 유분(최소 0.125~최대 0.475㎍/L)이 검출됐지만 이는 전국연안의 해양환경측정망 농도 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조사에서 검출된 극히 미량의 유분과 PAHs는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 바닷물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수치로, 동중국해 침몰유조선에서 유출된 기름성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동중국해와 남해안 생산 수산물 등 1317건의 수산물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동중국해 조업선박에서 어획한 갈치·고등어·붕장어·삼치·먹장어·문어 등 11개 품종의 수산물과 남해안에서 어획돼 국내에 위판되는 광어·갈치·조기·장어·김 등 5개 품종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채취 지점 및 유조선 침몰위치 ⓒ해수부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중국·일본 등지에서 수입된 수산물에 대해서도 유류오염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현재 침몰돼 있는 유조선의 선체파손·외부충격과 같은 돌발변수가 없는 한, 우리나라 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기름유출 상황 및 이동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기간 우리나라 해역의 해수채취 분석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7일과 3월 15일에 2차·3차 해수 채취가 예정돼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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