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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수사 축소' 김관진 구속영장 재청구…내주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8.03.02 20:50 수정 2018.03.02 21:02        스팟뉴스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등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조사를 가로막은 정황이 드러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청구됐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3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일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에 대한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군 지휘책임자인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3년부터 국방부 수사본부의 군 댓글 공작 수사가 축소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한 공문서위조 혐의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켰다. 검찰 측은 당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측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김 전 실장이 훈령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실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중으로 열릴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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