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산・부채 시가평가" K-ICS 초안 마련됐다
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 악화 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하는 내용의 신 지급여력제도(K-ICS) 초안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5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ICS 도입안과 이에 대한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K-ICS는 IFRS17 하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다. IFRS17 시행 시 현행 원가기준 지급여력(RBC)제도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가용자본 산출기준은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을 기초로 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가 설정된다. 인정한도는 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이다.
요구자본의 경우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5개 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 하에서 향후 1년 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영향평가를 통해 이에 대한 보험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사의 준비상황과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 이후 보험계약자 보호 등의 보험감독 목적에 적용될 사업비 배분기준 등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유계약 평가손익은 과거 판매시점까지 소급해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당 기간 이전에 판매돼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전환시점 공정 가치를 이용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전환시점의 공정가치는 K-ICS 기준의 보험부채 금액이 활용된다. 책임준비금 산출시 고려되는 보험계약별 장래 사업비 추정 시 회사별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칙중심 사업비 배분기준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선방안의 실무적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17 실무이행그룹 논의 결과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영향평가를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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