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50대 남성이 숨지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4일 낮 12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진을 하던 A(55)씨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7일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위내시경을 받던 A씨가 마취 성분 약물을 투입한 지 7분 만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숨졌다.
당시 A 씨는 위내시경을 받기 전에 신체‧심전도 검사와 대장 내시경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였지만 20여분 뒤에야 가족에게 알렸고, 경찰과 소방에는 사망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병원 측은 가족에게 A 씨의 상태를 알리지 못한 것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다가 늦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책임지고 유족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했으며, 부검 결과에 따라 수사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