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조사단 현장 조사 및 휴대폰·메신저 분석 결과 발표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행위 정황은 못 찾아…과징금 부과 가능성"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 착오배당 사건과 관련해 매도 직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세 변동을 도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식 대량 매도에 따른 주가왜곡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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