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 기록 복사 요구 거부

스팟뉴스팀

입력 2018.07.31 19:26  수정 2018.07.31 19:26

양승태 행정처, 스폰서 2심 재판 관여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데일리안

양승태 행정처, 스폰서 2심 재판 관여 의혹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이어 재판기록 복사까지 거부하면서 검찰과 법원간 갈등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3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법조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건설업자 정모(54)씨의 뇌물 공여 사건 기록에 대해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검찰에 거부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불허 사유를 공문으로 알려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대법원 형사과 측으로부터 ‘기록 대출을 불허하면서 사유를 공문으로 보낸 전례가 없어 이번에도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문 전 판사가 해당 재판 관련 내용을 유출했고, 이를 확인한 행정처가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6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문건에는 ‘문 판사가 정 씨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유출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재판부가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해 1~2회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방안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제시됐다고 한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징계에 소극적이고 축소·은폐하려 했던 배경에 문 전 판사 및 정 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의식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 문 전 판사 등 사건 당사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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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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