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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방안 이달내 마련”


입력 2018.08.22 10:30 수정 2018.08.22 10:22        이배운 기자

“실무추진단, 대체복무 기간·분야등 다양한 방안 검토중”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헌재의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기뻐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 2.0’ 인권존중 군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 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입영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방부는 법무부·병무청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현재 실무추진단에서 대체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 발의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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