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재판절차 공개 요청한 이유는?
3년 전 피팅모델 활동 도중 성추행을 당한 것은 물론, 이후 사진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양예원이 심경을 밝혔다.
양예원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 4단독 심리로 열린 최모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사건 제1회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최 씨는 양예원을 비롯한 모델들의 사진을 사전 동의 없이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인정했다.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본 양예원은 "답답하고 힘들고 무서웠다"면서도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도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날 것 같았다.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잘 이겨내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덧붙였다. 양예원은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후 일부 누리꾼들의 조롱과 비난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 이은희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은희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양예원 씨가 공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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