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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털어 나온게 184만원…이런 식이면 누구도 못 배겨낸다


입력 2018.09.16 07:00 수정 2018.09.15 23:14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 몇 년간 밥값 누가 냈는지 털어서 구속

군검찰·검사 상사들은 그 잣대 대면 무사할까

<칼럼> 몇 년간 밥값 누가 냈는지 털어서 구속
군검찰·검사 상사들은 그 잣대 대면 무사할까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용산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 대한 이른바 '갑질' 파문으로 수사가 시작됐으나, 혐의점이 없자 별건수사를 거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14일 이 중 184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갑질 대장'이라면서 별건 수사, 구속 기소를 당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해 네 차례의 숙박·식사 등 184만원의 수뢰액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해 했던 것처럼 싹싹 뒤지고 탈탈 털고 억지로 죄목 갖다붙이면, 나를 포함해 전·현직 모든 고위 공직자 중에 배겨낼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 단언할 수 있다. 과한 말일까.

공관병에 '갑질'을 했다며 문제삼기 시작했다가 '갑질죄'라는 죄목은 법전에 없으니, 다음에는 몇 년간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밥값은 누가 냈는지 온갖 것을 뒤지고 털어서 향응 대접을 받은 것으로 몇백만 원을 찾아내 구속까지 했다. 그 중에 결국 문제된 것이 겨우 184만원 어치다.

그 일로 현직 육군대장을 몇 달간 잡아가두고 잡범인 양 온갖 수모를 줬다. 전쟁이 나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도 장수를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 전 대장을 수사하거나 재판에서 관여했던 군 검찰관과 검사들은 도대체 자신이나 자신의 상사들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어떠할까.

그리고 현역 육군대장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이 특수조직인 군의 사기와 조직기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과연 얼마만큼 고민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나 자신도 수십 년 법의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단죄해 왔지만, 요즘은 법조인 출신인 것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다.

글/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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