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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유은혜 임명 강행 수순…청문보고서 재송부


입력 2018.09.28 10:43 수정 2018.09.28 10:43        이충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이달 중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이달 중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대와 불참으로 무산됐다.

야당은 지난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로 임명장을 받았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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