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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속 잠자던 개성공단…남북관계 진전에 '기지개'?


입력 2018.10.25 14:19 수정 2018.10.25 16:40        박진여 기자

기업인 방북 이르면 이달 성사…南北 협의중

자산동결 해제 관측도…통일부 "사실 아니다"

남북 "조건 마련되면 개성공단 사업 정상화"

靑 "대북제재 완화 없이 공단 재가동 불가능"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해제라는 조건이 걸려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노동자의 신규 취업허가와 북한과 합작사업 설립·유지·운영을 금지시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저촉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기업인 방북 이르면 이달 성사…南北 협의중
자산동결 해제 관측도…통일부 "사실 아니다"
남북 "조건 마련되면 개성공단 사업 정상화"
靑 "대북제재 완화 없이 공단 재가동 불가능"


남북관계 진전 속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남북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명시하면서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개성공단이 그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해제라는 조건이 걸려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노동자의 신규 취업허가와 북한과 합작사업 설립·유지·운영을 금지시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저촉된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 금지, 북한 근로자 신규 고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김정은 정권의 주요 현금 수입원을 차단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한다는 취지다.

제재 예외 사례도 있다. 앞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인도적 차원의 시설 개보수가 이뤄졌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필요한 물자 반입에도 예외를 검토해왔다. 이처럼 비상업적인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담겨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해당 논의 자체가 넌센스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이 추진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된 기업인들의 방북이 공단 운영 중단 2년 8개월 만에 처음 이뤄지게 된 것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 방북이 추진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재개가 대북 제재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간 입주기업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 후 공동기자회견 가지며 악수를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그동안 번번이 방북 신청을 보류했던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개성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기업인 방북 추진은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 우리 기업의 거듭된 요청을 고려했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처음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를 북측과 협의 중인 가운데, 북측이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자산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항의해 일방적으로 자산 동결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북측의 자산동결 조치 해제가 현실화된다면 남북경협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측이 자산 동결과 관련한 논의를 제안한 사실도 "없는 걸로 파악된다"고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을 일축했다. 청와대도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있어 대북제재 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남북은 앞서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개성공단의 단계적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 작금의 조치는 대북제재로 당장 재가동에 돌입할수는 없지만, 남북 정상 간 합의와 북측의 입장 등을 감안해 가능한 선에서 사전 점검을 재개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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