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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묻는다] 최저임금제 인상 해결방안은?<하>


입력 2018.11.25 01:00 수정 2018.11.25 07:06        이동우 기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각 계층 현실화 뚜렷

정부, 7조원 상당 소상공인 지원대책 강화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임금결정 국회이관 주장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각 계층 현실화 뚜렷
정부, 7조원 상당 소상공인 지원대책 강화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임금결정 국회이관 주장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상설협의체 합의이행입법TF 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박수를 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 각 계층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20대 청년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간 감소 등 고용 축소를 불러오고 있다고 토로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정부가 일방적 폐업을 강요한다며 불복종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반면, 민주노총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구제 방안으로 7조원 규모의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여야의 대립을 비롯해 각 경제·사회단체의 반응은 미온적인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여전히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강화,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8일 국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선 소상공인 보호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서민 소득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은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일자리안정자금 2조8188억원 등으로 책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이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난해 예산은 2조5664억원이 집행됐지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난해 하반기 상가업소 폐업률이 상반기보다 1.9%p 급증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됐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최저임금도 지역 분권화 방향으로 가야한다. 지역사정에 맞게 지방 분권화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이상돈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의원 전체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함 최고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국회에서는 평등권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평등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로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간을 둬 차등적으로 자율권을 줘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한다는 것은 사실상 최고임금으로 결정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차등 적용은 결국 시장에 맡긴다는 말인데 현실성도 떨어지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9인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토를(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결정과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차원의 결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문성과 각 당의 이해관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됐다. 입법조사처 한 관계자는 “단순히 국회 차원의 논의보다 노·사·전문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설치하는 게 선결 과제로 보인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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