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명치료 중단 현실화…가족 동의 축소·중단 시술 확대
가족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
가족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
내년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한다.
이 가운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 동의’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두 명의 직계혈족만 연락이 닿지 않아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가 현재 검토 중인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로는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이다.
현재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존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총 4가지 의료행위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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