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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정말 없냐"며 학생 폭행한 교사, 2심도 벌금형


입력 2018.12.02 14:35 수정 2018.12.02 14:36        스팟뉴스팀

부산지법 "학대 정도 가볍지 않고 우발적 범행 아니다" 항소 기각

이성 교제 여부를 묻는 말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A(47)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재직하던 부산 한 고등학교에서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B(17)군에게 '여자를 사귀느냐'고 물었다. B군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A씨는 거짓말을 한다며 발과 손바닥으로 각각 허벅지와 머리를 두 차례씩 때렸다.

A씨는 이어 B군을 교무실로 데려가 출입구에 무릎 꿇게 한 뒤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팔과 머리를 또 폭행했다. A씨는 재차 "너 정말 여자 안 사귀냐"고 물었지만 B군이 부인하자 뺨을 5∼6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교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이번 범행이 일회성이거나 우발적이지 않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이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 범행은 목적, 수단,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정당한 훈육 범위를 벗어났고 특히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사춘기 청소년 뺨을 수차례 때린 것은 단순한 신체 손상을 넘어 피해 학생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어 "A씨는 다른 학생을 폭행한 전력도 있어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선고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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