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릉 펜션사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적용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 검찰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K(49)씨, 펜션 운영자 K(44)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이다.
검찰은 “펜션 참사와 관련한 과실이 중하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한 9명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가스안전검사원과 펜션 운영자 등 2명이 추가되고 보일러 시공기술자 A(51)씨가 빠지면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모두 3명이 됐다.
불법 증축을 한 전 펜션 소유주 2명을 포함해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실 시공된 펜션 보일러 연통(배기관)이 보일러 가동 시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했고 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이번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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