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됐던 교사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취소 결정을 받았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교원소청심사위는 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교사 A씨의 징계를 취소했다.
A씨가 언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징계사유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는 A씨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가 이뤄졌다고 봤다. A씨는 최근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용화여고는 교원소청심사위가 지적한 절차상 문제를 해소해 A씨를 재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화여고는 전국적인 스쿨미투 운동을 불러일으킨 학교다. 졸업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재학생들이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응원 문구를 만들어 붙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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