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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종합 선원정책계획 첫 수립


입력 2019.01.29 18:20 수정 2019.01.29 18:22        이소희 기자

수급·복지·교육 등 체계적 선원정책 추진…해운수산업 발전 도모

수급·복지·교육 등 체계적 선원정책 추진…해운수산업 발전 도모

국내 선원 수요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적선원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상과의 임금 격차와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우수한 선원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선원정책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그간에는 선원복지 기본계획과 선원수급계획을 각각 수립해왔으나 2015년 선원법 개정에 따라 선원의 복지, 수급 외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 선원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해수부는 29일 선원복지 및 수급(需給), 선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19년~2023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선원 행복을 통한 해운수산업 발전’을 비전으로 제시했고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해기인력 역량 강화의 3개 추진전략과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지속적으로 신규 해기사를 양성해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 수급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신규 한국인 부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맞춤형 청년해기인력 취업연계, 구인구직통합서비스망 고도화 등을 통한 선원 구인·구직 활성화와 외국인선원 고용 변경신고 의무화 등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원 근로여건과 복지 확대로는 유급휴가 주기 단축, 예비원 확보의무 대상선박의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한다.

또 선내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선원임금 채권 보장 강화,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 2곳(인천·대산)을 추가 개설해 선원복지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 운영, 일정액 이상 상습 임금체불 선사 공개, 체불임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 명시,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 추가 개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기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과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구축, 신규 실습선 건조 등을 확충하고, 해기교육 품질평가 실시, 해기사 승선실습 개선 등을 통해 교육품질도 개선한다.

선원의 해사영어 역량 강화와 함께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LNG선 교육과정 등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해운수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우수한 해기인력을 양성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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