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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폭행 고소' 김웅 프리랜서 기자 경찰 출석


입력 2019.03.01 11:50 수정 2019.03.01 11:53        스팟뉴스팀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가 1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손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게 된다.

김 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는데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에 김씨도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손 대표에게 제기된 폭행 의혹이 사실인지, 김씨를 상대로 용역 사업을 제안했는지 등 쟁점 전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당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김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 대표가 지난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견인차 기사는 손 대표 차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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