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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제한' 형소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9.04.04 17:59 수정 2019.04.04 18:02        정도원 기자

"긴급체포할 때에도 피의자의 기본권은 보호해야

범죄와 압수 대상 물건 사이에 상당관계 필요"

"긴급체포할 때에도 피의자의 기본권은 보호해야
범죄와 압수 대상 물건 사이에 상당관계 필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때, 압수수색할 수 있는 물건을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때, 압수수색할 수 있는 물건을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압수수색할 수 있는 물건을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물건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유 의원은 긴급체포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대상은 체포사유가 된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한정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긴급체포시 피의자의 범행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재산권·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범죄와 압수·수색·검증 대상 물건 간의 상당한 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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