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만8138건 접수…상향 108건‧하향 6075건 조정
국토부 “공시가 산정 전문가 판단영역 공개 안 해”
총 2만8138건 접수…상향 108건‧하향 6075건 조정
국토부 “공시가 산정 전문가 판단영역 공개 안 해”
올해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5.24%로 조사됐다. 서울은 14.02%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다만 올해는 작년보다 예정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019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열람, 의견청취, 재검토 등의 과정을 거친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접수가 빗발쳤다. 상향조정 요청은 597건, 하향은 2만8138건 등 총 2만873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129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하면 22배가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총 2만8735건 중에서 108건이 상향조정 됐고 6075건이 하향조정 됐다.
이처럼 의견접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국토부 측은 예년보다 높았던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도와 온라인 접수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예년 같은 경우에는 상세한 자료를 최종 공시하는 4월 30일에 공개했지만 올해는 의견청취안이 열리는 3월 30일에 공개했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았던 것 같다”며 “특히 온라인 의견접수가 많았는데 총 2만8000여건 중에서 1만8000여건이 온라인으로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감정원을 통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재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문기 실장은 “의견이 접수되면 감정원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가 특성을 파악하고 시세분석을 재검토해 의견접수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공시가격을 정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의견접수 된 곳 주변에 유사 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격을 조정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과 관련해 목표치를 갖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방법에 있어 전문가의 판단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문기 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성과는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부동산 공시법, 시행령, 훈령 등에 자세히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공시하는 것”이라며 “다만 조사자의 전문적인 판단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개내역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는 외국 선진사례에서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