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검사비·잠복결핵치료비 전액 지원, '격리치료'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확진검사비·잠복결핵치료비 전액 지원, '격리치료'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정부가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결핵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가 1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결핵확진 검사비와 잠복결핵 치료비는 전액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결핵 발병·전파 위험이 큰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에게 2년에 1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에게는 1년에 1회 흉부 엑스레이(X-ray) 검진 기회를 준다.
정부는 만19∼64세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에게 2년에 1회 검사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고, 노환 등으로 집에서 누워 지내는 노인,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노숙인, 형편이 어려운 쪽방주민은 기회가 있더라도 놓치기 일쑤다.
정부는 이들에게 검사장비가 실린 버스를 보내 '찾아가는 X-ray 검사'를 실시하고, 결핵 소견이 나오면 당일 확진검사를 실시한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은 입소 전·후 연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4만2000명이며 공식 집계된 노숙인·쪽방주민은 1만8000명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고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역시 검진 사각지대에 있었던 20∼39세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대학생, 무직자 등 720만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 혜택을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으면 검사비가 무료다. 건강보험은 4만∼6만원가량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암환자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연 1회 결핵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19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발병 상태도 수시로 점검한다. 현재는 비자변경 및 체류연장 시 1회 검진을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인 검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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